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법적 대응 가능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법적 대응 가능할까?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못한 제 잘못으로 애완동물키워서 수리를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6년거주햇고 강화마루 부분 훼손과 벽지(못이나 찢어진부분몇군데)하부장부분 필름지 조금까짐 이정도인데 동물키웟다는 꼬투리를 잡으며 훼손부분수리가 아닌 전체교체요구를 하고잇고 2월2일 계약만료지만 저의 이사문제로 몇달더 살다 나가도 되냐 정확히 언제나갈지 모른다 집주인은 오케이햇고 저는 ( 대신에 나갈때 갑자기 나갈수잇으니 ) 세달전에 말씀드리거나 2개월치 내고 나가겟다 햇습니다 갑자기 제가 빠질수도잇으니 세입자구할시간을 못드린거에 대한 저의 배려라면 배려엿어요 시간이 지난후 집주인이 5월말 퇴거요청 저도 알겟다고 햇고 5월8일까지 이사갈건지 더 살건지 정해달라고해서 전 이사간다햇고 8일부터 부동산에 월세광고 올렷더라구요 집보러오는 사람들 부동산에 적극협조햇고 집주인은 그때부터 저를 압박햇어요 저때문에 훼손되어서 집이 안나간다 어쩐다 알고보니 새로운 세입자 가계약상태엿어요 부동산과 녹취록잇고요 그래도 2개월치 공실손해배상과 임대인이 견적뽑을 업체선정권한이 잇다니 헛소리하길래 내용증명 변호사통해 보냇지만 달라진건 없고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고잇어요 중간에 며칠까지 답없거나 이의제기시 원래 해주려고 햇던 도배마저 안해줄거라 협박도햇고요 저는 보증금에 반이라도 받아서 이사갈집 잔금을 꼭 치러야하는데 그마저도 안줄거같습니다 6월1일 짐빼기로 햇고 2일 견적불러서 공제하고 보증금 돌려준다는데 1일날짐뺄때 5백도 우선으로 안빼주면 저는 이집에서 못나간다하고 버텨야할지 고민이에요 끝까지 하나라도 협상이 안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가야될거같애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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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반려동물로 인해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전체 도배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명분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견적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를 볼모로 협박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짐을 빼면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등기 완료 확인을 받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이 요구하는 과도한 수리비 공제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실제 수리비 상당액만 공제하거나 추후 소송을 통해 정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다시 한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체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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