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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문제와 실거주 조건 충족 방안

현재 매수하려는 집 전세 세입자 만료일 12월 29일 저는 매수 예정이며, 세입자분 나가면 거기서 실거주 예정입니다. 계약을 5월에 하는데 잔금일이 11월입니다. 전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써버리면 저는 입주를 못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잔금일을 땡겨야 하는지 퇴거 확약서을 현 매도자가 세입자 연락이 안된다고 집도 안보여주고 일단 계약하자고 합니다.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기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집값은 너무 올라서 계약했을 때 금액이 저렴한 편이라 놓치고 싶지 않지만, 대출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실거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안되고, 보금자리 대출은 구입용도라면 잔금 후 3개월 내 입주해야해서요. 잔금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6년 5월 28일 작성됨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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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실거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일이 11월이라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으므로, 매수하기 전에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의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했거나 잔금일에 나가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매수인은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되어 보금자리론의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불승인이나 대출금 회수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앞당기거나 퇴거 확약서만으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매도인에게 세입자가 작성한 '갱신요구권 불행사 및 잔금일 퇴거 확약서'를 반드시 받도록 요청하십시오. 나아가 매도인이 세입자와 직접 통화하여 퇴거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녹취하거나, 매도인을 통해 세입자로부터 직접 작성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퇴거 확약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이 대출의 필수 조건이라면 잔금일 이후 3개월 내에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세입자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의 명확한 퇴거 의사를 문서로 남겨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계약서 작성 시 세입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확실한 퇴거 의사 확인 없이는 입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026년 5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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