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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대여금 소송, 미수금 돌려받는 방법은?

본 상담자의 아버지가 대리명의자를 통해 10년간 프랜차이점을 운영함 24년 재계약시 미수금 2천만을 본상담자가 직접 본사에 송금 지난주 아버지 사망 대리명의자 프랜차이점 운영포기 페업신청 본사에 들어간 미수금 본사나 대리명의자에게 되돌려 받고 싶음 본사에 들어간 내역서 있음 재계약서 서류 없음 다만 아버지랑 쓴 차용증 있음 공증은 안 받음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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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대리명의자 또는 본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대여금(구상금) 청구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본사에 송금한 2천만 원이 누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송금 당시 본사와의 정산 내역, 재계약 관련 정황, 대리명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송금 경위, 상대방의 항변에 따라 구체적 청구 상대방과 법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송금이 '아버지 채무의 대위변제'인지 '대리명의자 채무의 변제'인지에 따라 본사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리명의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로 가야 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공증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로 활용 가능하나, 상속 관계 정리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특히 송금의 법적 성격과 채무 귀속 주체는 실제 자료와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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