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기일 무단 녹음이 금지되는 이유
많은 분이 "내가 대화 당사자니까 녹음해도 합법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 내부(법정 및 조정실)는 일반적인 사적 공간과 다릅니다.
법원조직법 제59조(촬영 등의 금지): 법정 안에서는 판사의 허가 없이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실에도 동일하게 적용: 조정기일은 비공개가 원칙(민사조정법 제24조)이지만, 법원의 지휘 하에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공간이므로 법원조직법상의 통제권이 그대로 미칩니다. 즉, 조정장(판사)이나 조정위원의 허가 없는 녹음은 금지됩니다.
※ 참고: 통신비밀보호법상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법원 내에서의 무단 녹음은 법정모욕이나 감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녹음 파일을 소송에 제출해도 될까?
허가받지 않은 녹음 파일을 추후 본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① 민사조정법상의 '진술비닉' 원칙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원용(증거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기 위해 속내를 털어놓는 자리인데, 여기서 한 말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아무도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 재판부의 증거 배제 및 심증 악화
증거 불채택: 판사는 민사조정법 원칙 및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적 심증: 법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 자체가 재판부에게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당사자"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판사의 심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약 한 달 뒤에 있을 조정기일을 앞두고 계신다면, 녹음기보다는 메모장을 활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