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성추행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가능할까?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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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성추행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가능할까?

현재 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사중이었으나 오늘 불송치 결정받음 넓은 통로가 있는 대형마트임에도 굳이 아내를 스쳐가며 손이 엉덩이 부분을 훑으는장면이 cctv에 명확히 찍힘 수사관의 1차조사에는 성추행이 명확하다는듯이 말했으나 2차조사부터는 상대방이 장애를주장해서 송치일지 불송치인지 애매하다고 함 상대방이 2차조사때 자료를 갖고온다고 하였고 그 후 불송치 결정이 남 질문.1 성추행사건에 불송치는 잘안난다고 하던데 정말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불송치가 안난거라면 이의신청을해도 죄가 입증될 확률이 적은지 질문.2 (사건이후 항의하는 남편에게 조롱하고 선제공격하여 쌍방폭행하였으나 상대방 안와골절 8주상해로 남편은 법원에 500만원 구약식상태인데) 상해와 성추행은 분리된다고는 들었지만 상대방이 고령과 장애로 불송치에 상해처분 그리고 추후 민사소송까지 걱정되는데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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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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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불송치는 “혐의가 전혀 없다”기보다, 수사단계에서 ​고의·추행성 또는 책임능력(장애 주장 포함)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 기재처럼 ​넓은 통로에서 굳이 스쳐가며 엉덩이를 훑는 동작이 CCTV로 명확​하고, 피해자 동선·피의자 동선·손의 궤적이 자연스러운 우연 접촉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면, 불송치가 “늘 잘 안 난다/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불송치 사유가 무엇인지(범죄인정 안 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 고의 부정인지, 장애로 책임능력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 ​이의신청으로 다툴 실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유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송치가 나왔으니 입증 확률이 낮다”로 단정하기보다는 ​불송치 이유서의 논리와 영상의 객관성(프레임 단위 동작, 주변 혼잡도, 회피 가능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공격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가 ‘장애’를 주장하더라도, 장애 자체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변별·의사결정 능력 결여 또는 현저한 저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이의신청서에는 (1) CCTV상 목적지향적 동작, (2) 사후 행동(놀람·회피·재접근 등), (3) 당시 상황의 비혼잡성, (4) 장애 주장 자료의 구체성 부족 및 범행 당시 상태 입증 필요를 들어 ​보완수사(의무기록·진단, 당시 행동능력 확인, 영상 정밀분석)​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상해(안와골절 8주) 사건은 성추행과 법적으로는 별개로 처리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 간 갈등의 연속 사건​으로 인식되어 협상·처분·민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약식 500만 원 단계라면, (1) 정식재판 청구는 감경 여지가 있는 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도 있어, ​CCTV·목격자·선제공격/도발 정황 등 방어자료의 강도​를 먼저 점검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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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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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피의자가 제출한 장애 관련 자료가 고의성을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한 불수의적 신체 접촉이나 인지 능력 저하 등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며 CCTV 영상 속 전후 상황이나 피의자의 동선을 정밀하게 분석해 고의성이 있었음을 재차 주장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과 남편분의 상해 사건은 법적으로 별개이지만, 상대방이 불송치 처분을 무기로 향후 남편분에게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와골절 8주 상해에 구약식 500만 원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기에, 상대방의 성추행 혐의를 이의신청을 통해 유죄 취지로 뒤집어야만 향후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받아 책임을 감면받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만큼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서 작성과 향후 민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준강간치상, 유사강간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 · 친족 강제추행, 카촬등 피해 사례 -가해자 징역형 · 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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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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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잘 나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이 제출한 장애 관련 소명 자료가 수사관으로 하여금 '고의성'을 부정하게 만들 만한 강력한 법리적 근거로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법적으로 무혐의 취지의 판단을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호소나 CCTV 영상의 겉모습만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번복시키려면 고소장 제출이나 기존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상대방의 모순된 행동, 범죄 성립 요건 중 고의성을 보강할 수 있는 판례와 법리적 근거, 혹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장애가 해당 신체 접촉을 유발할 수 없다는 점을 반박할 만한 의학적·논리적 입증 자료가 이의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체적인 반박과 보강 없이 이의신청서만 제출한다면 검찰 단계에서도 보완수사 지휘 없이 그대로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경찰서에 '불송치 이유서' 발급을 신청하여, 경찰이 상대방의 장애와 고의성 유무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논리적 빈틈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편분의 상해 형사 사건 및 추후 예상되는 민사 소송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시급합니다. 현재 남편분은 안와골절 8주라는 중상해를 입혀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만약 이대로 성추행 불송치 결정이 확정된다면 법원은 남편분의 폭행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구약식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위험이 있으며, 이후 상대방이 청구할 수천만 원 상당의 민사상 치료비와 위자료 소송에서도 막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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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 상황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 대해 CCTV가 존재함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영상자료가 확보되면 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결정했다면 상대방의 고의성 부인이나 장애·신체 특성 등 행위의 의도와 관련된 사정을 상당히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CCTV상 접촉 장면이 명확하고, 단순 충돌이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를 훑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이의신청 자체는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실무상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는 고의성 판단이 핵심인데, 질문자님 말씀처럼 넓은 공간에서 굳이 밀착 접촉이 있었고 이후의 태도까지 비정상적이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CCTV 동선 분석, 접촉 방식, 상대방 행동의 비자연성, 피해 직후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주장 역시 모든 경우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장애 정도와 사건 당시 인지·판단 능력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편 남편분의 폭행 사건은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처리되므로, 현재 구약식 500만원 상태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안와골절 8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현장 경위, 상대방의 선제행동 및 도발 여부, 사건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성추행 사건 대응과 폭행·민사 대응은 전략적으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CCTV 분석과 수사기록 검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의신청서 작성과 형사·민사 대응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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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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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는데도 불송치가 나온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성추행 가능성을 언급했던 상황이라면 더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불송치의 핵심은 ‘접촉’보다 ‘고의성’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단순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추행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 고령 * 장애 또는 신체 특성을 주장했다면 수사기관은 “의도적 접촉인지, 우연 접촉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CCTV에 접촉 장면이 있어도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는 실제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 넓은 통로였던 점 * 회피 공간이 있었던 점 * 손의 움직임 방향 등이 영상상 드러난다면 이의신청 자체는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접촉했다”보다는: “왜 우연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남편분 사건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와골절 8주와 구약식 500만원 상태라면 향후 민사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령·장애 사정은 민사상 위자료 주장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 성추행 불송치 이의신청 * 남편분 상해사건 대응을 분리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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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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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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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만 보면 경찰이 단순히 증거 부족만으로 불송치한 것이라기보다, 상대방의 고령·장애 주장과 접촉 경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을 함께 고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CCTV상 손의 이동 방향과 접촉 부위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핵심인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 신체접촉인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어 이의신청 자체의 실익은 충분히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송치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 단계에서 장애나 보행 불균형, 신체 흔들림 자료가 제출되면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는 사례도 실제 존재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넓은 통로에서 굳이 피해자 쪽으로 접근했고 손이 엉덩이를 훑는 장면이 확인된다면 검찰은 경찰보다 접촉 동선과 반복 프레임을 더 세밀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서와 CCTV 열람·복사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송치 이유에 “고의 부정”인지 “증거불충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단순 억울함보다 손의 방향, 보행 동선, 충돌 회피 가능성, 접촉 직후 태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남편분 폭행 사건은 법적으로는 별개 절차이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감정적 충돌 경위를 함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와골절 8주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가능성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위험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령·장애를 주장하면 민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 항의 과정과 상대방의 도발·선제공격 정황이 있다면 양형과 과실비율 판단에는 반영 여지가 있습니다. CCTV, 당시 대화, 목격자, 병원기록을 분리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부터 시작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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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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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핵심은 CCTV에 접촉 장면이 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넓은 통로에서의 동선, 손의 움직임, 접촉 부위, 접촉 전후 태도 등을 통해 고의적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의 고령이나 장애 주장은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유서를 먼저 확인한 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3. 남편분의 상해 사건은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와골절 8주 진단은 결코 가볍지 않아, 약식명령 500만 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불송치 이유서 검토, CCTV 장면 분석, 이의신청서 작성, 남편분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 검토 및 향후 민사 대응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1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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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되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접촉의 고의성이나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고령, 장애 등을 주장하며 “의도적 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방어한 경우라면, 경찰이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 단계 판단이므로, 불송치가 곧 무혐의 확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CCTV 각도, 접촉 시간, 손 움직임, 동선, 상대방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시기에 명확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검찰이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남편분의 상해 사건은 성추행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 안와골절 8주 진단과 구약식 500만원 상태라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쌍방폭행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상해 정도가 중하게 평가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추가 충돌을 이어가기보다는, 우선 불송치 결정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했는지에 따라 이의신청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해 사건과 민사 대응 역시 함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CCTV 분석과 성추행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송치 이의신청 여부 및 상해 사건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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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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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신체 접촉이 명확함에도 불송치가 된 것은 상대방의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범행의 고의성이 부정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넓은 통로에서 굳이 엉덩이를 훑은 행위의 부자연스러움을 부각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되어야 남편분의 안와골절 8주 상해에 따른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내를 보호하려 했다는 참작 사유를 주장해 배상 책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해 형사 단계를 유치하면서 민사 소송에 동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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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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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경찰의 1차적 판단일 뿐입니다. 당연히 이의신청 가능하고,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불송치 결정 과정 등 포함)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단 검찰로 송치를 시키고 이후 불복에 관하여도 미리 큰 흐름을 파악한 이후 피해자로써 권리행사 하셔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 확인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경찰 불송치 이유 부분에 적극 엄벌탄원 등 정리하여 이의신청서 작성 필요합니다. ■이후 검찰 처분결과 확인하시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등 된다면 항고 및 재정절차까지 불복절차를 모두 활용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자문) ■혼자서 불복 등 진행이 어려우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서류작성 대행만 따로 도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배려) ■피해자분은 불복과 동시에 피해회복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연계하여 함께 엄벌탄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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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마트에서 아내분이 겪으신 성추행 피해의 불송치 결정과 남편분의 구약식 처분이 겹쳐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결정이 최종 판단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판단을 구하고, 남편분의 상해 사건도 연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넓은 통로임에도 접촉이 발생한 동선과 훑는 듯한 손의 움직임은 가해자의 장애나 고령 주장을 반박할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유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편분의 500만 원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수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성추행 항의 과정에서의 선제 도발 정황을 적극 피력하는 방향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대방이 제기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책임 비율을 낮추는 방어 수단이 됩니다.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유와 남편분 사건의 약식명령 고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면 대응 전략의 정교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사법고시출신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압도적 성공사례[포스트에서 확인 가능]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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