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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 고소 후 무죄 가능성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촬영 2건이 있었는데 첫번째것은 안걸렸고 두번째것은 걸렸습니다. 두번째 걸린 후 여자친구가 고소를하였고 포렌식 결과 영상은 2건 모두 나오지 않았지만 썸네일 형태로는 첫번째 것이 나온 상황입니다. 합의 하에 했다는 주장을 하여 무죄 가능 할까요? 촬영을 대놓고 큰 카메라로했고 몰래찍으려고하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허락 받으려했습니다. 현재 정식 조사 전입니다

3일 전 작성됨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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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포렌식 결과 영상이 없더라도 복구된 썸네일로 처벌이 가능하며, "들키면 허락받으려 했다"는 인식 자체가 사후 동의를 노린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는 꼴이 되어 무죄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당시의 정황과 대화 내역 등을 유연하게 분석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 고소장을 확보하고 반드시 변호인과 동석하여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어도 썸네일 등 범죄 정황이 입증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상대방의 확정적 동의가 없었다면 카메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동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다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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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혐의로 입건되어 정식 조사를 앞둔 단계로 판단됩니다. 2. 본 죄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사후 동의 의사나 "들키면 허락받으려 했다"는 정황만으로는 합의 촬영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진술에서 촬영 당시 정황과 동의 추정 근거를 어떻게 구성·기재하느냐가 사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두 번째 촬영 적발 당시 상대방의 즉각적 반응, 평소 촬영에 관한 대화·메시지, 카메라 노출 정도 등 동의 추정 정황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범위가 1건으로 축소될지, 2건 모두로 갈지 분기될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프로필 클릭하여 카촬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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