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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촬영 2건이 있었는데 첫번째것은 안걸렸고 두번째것은 걸렸습니다. 두번째 걸린 후 여자친구가 고소를하였고 포렌식 결과 영상은 2건 모두 나오지 않았지만 썸네일 형태로는 첫번째 것이 나온 상황입니다. 합의 하에 했다는 주장을 하여 무죄 가능 할까요? 촬영을 대놓고 큰 카메라로했고 몰래찍으려고하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허락 받으려했습니다. 현재 정식 조사 전입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승빈 변호사
※ 프로필 클릭하여 카촬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4115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