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손해배상 합의서 작성 가능할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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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손해배상 합의서 작성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이며, 현재 가해자는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와는 아직 교제 중이지만,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보상 문제는 별도로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차례 "보상하겠다",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금액, 지급방식 등에 대한 법적 문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향후 상황과 관계없이 피해보상 약속이 법적으로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먼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및 합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공정증서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는지 미지급 또는 연체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가해자 부모를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채무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 단계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 신청, 합의서 작성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지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향후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제로 집행 가능한 형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작성됨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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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해보상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교제 중이라고 하더라도 관계 변화 가능성과 별개로, 손해배상 약속 자체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려는 판단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협의와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지급 방식, 비밀유지, 재유포 금지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장기간 분할 지급과 향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단순 문자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매우 불안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손해배상 합의서를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을 수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고,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면 이후 별도 민사소송 부담을 줄이는 방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체 시 처리 방식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 부모를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채무자로 포함하는 것도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서명하고 책임 부담을 명확히 인정해야 하며, 단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는 장점은 있지만, 질문자님처럼 수천만 원 규모와 장기 분할지급, 집행 안정성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서와 공정증서 방식이 더 현실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미루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지급 약속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위자료 합의가 아니라, 향후 관계 종료나 미지급 상황까지 대비한 구조 설계가 핵심인 사안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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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 및 집행력 확보를 검토하시는 단계로 판단됩니다. 2. 피해자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협의를 먼저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서를 단순 사문서가 아닌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미지급·연체 시 별도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 약정과 가해자 부모를 연대보증인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약정 자유의 원칙상 가능합니다. 3. 다만 가해자가 검찰 기소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형사 양형에 합의가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가 확보할 집행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간이하지만 금액·집행력 면에서 한계가 있어, 공정증서 합의가 실효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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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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