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형 아파트 CCTV 설치 시 법적 위험성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IT/개인정보

복도형 아파트 CCTV 설치 시 법적 위험성은?

복도형 구축 아파트 CCTV 설치 관련 법적 위험성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는 차량 통제가 없는 개방형 구조이며, 1층 공동출입문도 상시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도형 아파트이고, 문의 대상 세대는 복도 중간에 위치한 세대입니다. 해당 세대에서 현관문 외부 방향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을 전제로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I 마스킹 기능이 있는 CCTV 사용 예정 CCTV 촬영 안내 표지 부착 예정 복도를 자주 지나는 좌우 인접 세대의 사전 동의는 받지 못한 상태라고 가정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 세대 외부 복도 방향 CCTV 설치가 가능한지, 또는 법적 분쟁 위험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이웃 세대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불쾌감, 감시받는 느낌 등)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이웃 세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지, 또 그러한 신고나 고소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촬영 범위 제한 각도 조정 마스킹 기능 저장기간 제한 등을 적용할 경우 법적 위험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654
#CCTV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사생활
#신고
#개인정보
#AI
#촬영
#환경
#조정
#정신적
#아파트
#차량
#가정
#사생
#배상
#의사
#TV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