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출입 시 실제 나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일 의도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증 검사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증을 생년월일을 조작한 것을 제시해 신분증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죄나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타인의 신분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2. 미성녀자라도 해당 범죄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