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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판단 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나 자녀) 및 그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상태) 배우자를 의미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혼인신고 없이 단순 동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부모님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 직접적으로 합산되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실무상, 자녀분과 사실혼 상대방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결합되어 있거나 실질적인 생계를 완전히 같이하는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동일 보장 가구원으로 오인받거나 별도의 조사를 받게 될 변수가 발생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자녀분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모님이 수급을 지속하다가 사후에 부정수급(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급여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자녀분과 상대방의 주민등록 분리 여부 및 실거주 형태를 정확히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님의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혼이나 동거인의 존재가 가구원 수 산정 및 부양우무자 조사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가상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실무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