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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 대응 방법

1. 압수수색 영장내용 피의자와 피해자는 (09년,만16세) / 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5년00월00일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의자 소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2. 핵심 문제 상황 며칠 전 경찰2명 예고 없이 찾아왔고 저와 아이는 극도로 당황한 상황에서 서류에 적인 내용들을 읽고 아이와 저의 싸인을 받아갔습니다. 핸드폰은 증거물로 압수 되었고/ 이후 보호자인 저에게 연락이 갈꺼고 아이와 경찰서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3.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에 허락을 안 했다는 입장이고 /제 아이 입장은 합의해서 찍고 같이 봤고 지우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다고 합니다. 유포는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 디지털포렌식 ) 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포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4. 최근에 휴대폰 화면 문제로 AS를 갔으나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고/ 미처 생각 못하고 새로 구입한 핸드폰이 압수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다음날 경찰과 통화하였고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이가 전 휴대폰을 저에게 주면서 초기화를 했는데 (증거인멸죄 성립)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경찰 말로는 클라우드로 어차피 알 수가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5.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부모만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도 방어가 가능할지, 어른인 저도 두렵고 당황스러운데 아이가 질문에 대해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떤 질문과조사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준비와 대처를 아이와 하고 가야하는지 조언과 진단 부탁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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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가 예정된 단계로 판단됩니다. 2. 본 혐의는 합의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만으로 제작죄 성립이 문제되는 영역이라,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 흐름을 좌우합니다. 촬영 경위, 보관·삭제 정황, 유포 여부에 관한 진술 일관성이 핵심이 됩니다. 3. 특히 새로 구입한 휴대폰이 압수되었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전 기기 동기화·클라우드 백업·전송 이력이 확인될 수 있어, 유포 정황 유무와 피해자 진술과의 부합 정도에 따라 제작죄만 다투는 사건이 될지, 배포·소지까지 확장될지 갈릴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카촬죄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84115 (카촬) https://www.lawtalk.co.kr/posts/164049 (카촬) https://www.lawtalk.co.kr/posts/165373 (카촬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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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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