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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한 절도와 손해배상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벽면(대형 폐기물, 폐기물 봉투 버리는곳)에 모니터랑 컴퓨터 본체가 있었고 그 중에 본체를 주워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있을 까봐 다음 날에 청소하고 다다음날 저녁에 조립하고 포맷하고 발생일 기준 다다다음날 새벽까지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주인이랑 경찰이 와서 왜 트럭에서 본체 가져갔냐해서 분리수거장 폐기물 자리에서 가져왔다고 말하고 상황 설명해주고 본체 돌려주고 인적사항 건네주고 형사한테 연락올거다 한 뒤 경찰은 떠나고 주인과 얘기 나눴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가져간것 자체는 맞기 때문에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계속 어쩔꺼냐며 상황설명이나 그런건 없고 자기 영화감독인데 800명이 만든거 너가 날린거라며 계속 어쩔꺼냐고하는 식이었습니다 폐기물 자리에 있던걸 가져온건 맞으나 제가 불리한 입장이라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컴퓨터와 본체는 딱 사진의 침대 위치에 벽에 평행하게 가지런히 놓여있었습니다 그자리엔 모니터와 본체 케이스박스만 있었구요 박스안에 본체가 담겨있었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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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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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79312 (고의부인) https://www.lawtalk.co.kr/posts/117879 (착각) https://www.lawtalk.co.kr/posts/132045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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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분리수거장에서 물건을 습득한 경우, 질문자님의 인식과 당시 객관적 상황이 절도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심은 물건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즉시 반환하고 경위를 설명한 점은 고의를 부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입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액수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데이터의 특수한 가치를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제되며, 상대방 역시 실제 데이터 손실과 질문자님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통상 손해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경찰 조사 전, 당시 현장 사진과 폐기물 장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정황을 복기하여 고의성을 탄핵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절도죄 성립 여부는 폐기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은 특별손해 제외 및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대응 과정에서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우선하며, 상대방의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리적 항변을 통해 그 범위를 통상 손해 수준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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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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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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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컴퓨터 등이 폐기물 자리에 있어서 외형상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질문자님께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맷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고의성이 없고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폐기물로 먼저 배출하여 소유권 포기의 외형을 만든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상황을 보니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다른 곳에 옮겼다고 생각하고 컴퓨터를 버렸다가 나중에서야 자료를 백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수거장의 cctv 등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요청하여 이를 확보하여 두시고, 기타 해당 컴퓨터 등이 폐기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두셨다가 추후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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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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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장소에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버린 물건인지, 일시 보관이나 운반 대기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폐기 의사가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고 판단되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반환했고 경찰과 주인에게 경위를 설명하며 사과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영화 작업물 800명 자료가 날아갔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포맷 여부, 데이터 손상 발생 경위, 복구 가능성, 기존 백업 유무가 중요합니다. 당시 폐기물 장소 상태와 본체·박스 사진, 가져간 경위와 사용 과정을 정리해 두고, 데이터 삭제 여부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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