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겪으신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나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먼저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민사적인 처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입건 및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절실해지며,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는 필요합니다. 보험사 측에 미리 경찰 신고 예정임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굳이 먼저 알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직접 방문하시어 사고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오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되,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순수한 위로금 명목임을 명시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귀하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남겨야, 추후 보험사에서 귀하에게 지급할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만큼을 빼고 주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목과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실 정도로 후유증이 심한 상태이므로, 급하게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 충분한 통원 치료와 회복이 우선입니다. 섣불리 민사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모두 귀하의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