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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안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현상황- ◎보증금 1억9천100만원(1억7500만원 계약서,1600만원 현금보관증) →허그보증보험 적용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제안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아직 살고 있는 오피스텔 1층에서 중개사무소 계속 운영중) ◎계약기간:2024년 5월10일~2026년 5월9일까지 →26년 7월 13일 아파트 잔금일 이므로 26년 4월 9일 처음으로 26년 7월 13일 퇴거 한다고 임대문자로 연락(하지만 아직까지 읽지도 답변도 없었음) (26년 3월8일(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이야기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매매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집 본계약 후이사가기 3개월 전에 통보) 현재 이문제로 변호사 선임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 하고 있고 임대인 형사고소 후 경찰서에서 진술까지 하고 온 상황 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상담중 법무사분과 현재 선임한 변호사분 께서는 “중개사는 1억7500만원 계약서 이외에 그저 인쇄만 해준 1억9100만원에 계약서랑 현금보관증에 중개인의 직인이나 서명이 없이 보증을 따로 서지 않았기에 손해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국토부나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다.” 라는 공통된 의견을 주셔서 이사 후 중개사무소를 신고 할까 하는데 중개 수수료도 1억9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84만원을 받았는데 과연 손해를 묻지 못하고 신고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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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을 권유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가능성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할 의무가 있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적극 권유·주도한 사정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중개사의 위법행위와 실제 손해(보증금 미회수분 등)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3. 결과는 중개사가 다운계약을 단순 인쇄·보조했는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제안·주도했는지에 대한 증거(문자, 녹취,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 등)의 확보 정도에 따라 책임 인정 범위와 수수료 반환 가능성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행정신고(구청·국토부)와 민사 청구는 별개 트랙으로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민사·가사 사건은 보유 자료와 입증 가능성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증거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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