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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할려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뒤에 연한회색으로 확인용 적혀있는데 그냥 서류로 제출해도 허가 되나요? 아니면 재서류 요청이 생길까요?? 괜찮을까요??? 법원이름,담당자 이름,빨간 도장도 다 찍혀있던데 제출 해도되나요?아니면 방법이 없을까요?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서류 재출해도 혹시 승인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서류 제출해도 이 이유로 기각이 되진 않죠?? 다른방법 있으면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