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유예인데 출입국사무소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열람 여부)
많은 분이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니까 국가기관도 모를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이를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던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 그대로 남습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의 특수성: 출입국관리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사증(비자) 발급이나 국내 고용주(초청인)의 자격을 심사할 때 법적으로 이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 취업 시에는 조회가 안 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출입국사무소가 이를 확인하고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5년이 지나면 정말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실효)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전과나 기소유예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간혹 5년이 지나도 전산망 시스템의 반영 문제나 다른 연관 기록 때문에 내부 조회 화면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5년이 정확히 지났음에도 계속 문제가 된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해 보시고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몇 개월 남은 상황에서 '미리 삭제'할 방법이 있나요?
가장 애타시는 부분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의 기간이 채워지기 전에 강제로 혹은 조기에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간 단축 불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5년)은 법으로 정해진 절대적인 기간이므로, 일손 부족이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법원이나 검찰에 신청해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