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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으로 현재 저는 한정승인, 가족은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해 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가게를 운영하시던 중이라,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게 원상복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게 계약을 종료한 상황인데요. 새로운 임차인의 가계 영업을 위해 영업 신고증 승계를 하려는 중, 관할 구청 측에서 가족들의 인감이 찍힌 상속 동의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지금과같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이고 승계가 바로 필요하다면 저는 상속 동의를, 가족들은 상속포기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임차인에게 가게 영업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위 서류를 (저는 상속 동의서, 가족은 상속포기서) 작성하더라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 결과에 영향이 없을지 2. 가계 영업 허가증을 승계하려 하는 행위 자체가 한정승인을 심판 받는 과정에 문제가 될지 3. 혹시 구청에서 최초로 요구한 대로 동의서에 가족들이 상속을 동의한다는 서명과 인감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저희 심판에 영향을 줄지 세 가지를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