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후 가게 영업승계 가능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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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후 가게 영업승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으로 현재 저는 한정승인, 가족은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해 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가게를 운영하시던 중이라,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게 원상복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게 계약을 종료한 상황인데요. 새로운 임차인의 가계 영업을 위해 영업 신고증 승계를 하려는 중, 관할 구청 측에서 가족들의 인감이 찍힌 상속 동의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지금과같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이고 승계가 바로 필요하다면 저는 상속 동의를, 가족들은 상속포기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임차인에게 가게 영업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위 서류를 (저는 상속 동의서, 가족은 상속포기서) 작성하더라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 결과에 영향이 없을지 2. 가계 영업 허가증을 승계하려 하는 행위 자체가 한정승인을 심판 받는 과정에 문제가 될지 3. 혹시 구청에서 최초로 요구한 대로 동의서에 가족들이 상속을 동의한다는 서명과 인감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저희 심판에 영향을 줄지 세 가지를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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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 승계와 법정단순승인의 위험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가게의 영업신고증이나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효력이 상실되어 아버님의 채무를 전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구청 제출 서류가 심판에 미치는 영향 구청에 제출하는 귀하의 상속 동의서와 가족들의 서명 및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영득하여 처분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신청한 가족들이 구청 요구에 따라 상속 동의서에 날인하는 행위는 상속포기 신청 취지와 전면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단순승인의 증거로 악용되어 향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법적 대응 방향 현재 단계에서 구청의 요구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정본이 발급될 때까지 영업승계 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관계 등으로 즉시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해당 영업권의 가치 평가와 처분 방식에 대해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 제출 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소명 방법을 상의해야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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