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권 친권 문제 해결 방법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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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양육권 친권 문제 해결 방법은?

작년7월에 협의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남편이 서울근처에서 시댁과 살고 주양육자가 시부모님이 되어 봐주시기로 했고 저는 친정이 울산이라 아이상황을 고려하여 양육권 친권를 모두 넘겨줬어요 (당시 4세)대신 이부분때문에 협의이혼 당시 법원 제출서류와 별개로 부부사이에 작성한 서류가 있어요 면접교섭내용 법원서류 - 격주 주말마다 부부서류 - 내가 원하는 날은 언제든 (이 부분이 실제로는 제가 아프거나 먼저 약속된 선약 있는 날 제외 매주 주말, 길게쉬는 공휴일은 다 제가 봅니다) 그리고 추후 양육권 친권은 아이가 커서 부모손이 덜 타고 아이도 원하고 저도 양육환경이 가능할때 넘겨주기로 이의없이 넘겨주기로했어요 부부샌활 대부분 남편이 잫못한 부분이 크고 이부분을 인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고 양육비도 매달 20만원정도로 협의봤습니다 이후 저한테 좋은 사람이 생겨서 최근 6개월 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아이랑 통화하게 된 이후로 한 두번 정도 밥먹고 이번주말 같이 동물원 가기로했어요( 아이가 전화, 만남 원함 재밌는 삼촌이라고 여김) 전남편이 이 부분을 알고 저에게 전화해서 아직 어린데 상대의 애인을 만나게 하는거는 부적절하지않냐 나도 상대가 있는데 안만나게 한다 등의 말을 했고 저도 신중히 생각하며 미래생각이 있어서 라포형성을 위해 고민했던 부분이다 이부붕에 견해차이 발생으로 일당 사과하고 이후 약속 취소했고 가족상담을 받고 다시 협의보기로 했어요 분명 근데 이후에 카톡으로 기분이 더럽다 저늘아냐 등의 폭언과 함께 이후 아이 만남은 법원 서류에 있는 면접교섭일에만 진행 할 것이며 나에게 추후 결혼생활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양육권 친권은 절대 못주고 소송하라며 화를 내고 있어요 제가 분명 양육권 친권 문제로 협의가 안될때 자기는 절대 이부분으로 말 바꿀일이 없다고 그래샤 서류 작성해준다고 했고 아이와 떨어져 사는거에 여러번 무너질때도 자주 만나는거에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얼른 집 넓혀셔 데려가라 했는데요 이문제 해결법있나요?

22일 전 작성됨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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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로톡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이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음에도, 전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돌변과 감정적인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크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법원 제출 서류와 별개로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한 부부 사이의 서류(계약서나 합의서 등) 역시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이를 무시하고 법원 서류대로만 면접교섭을 제한하겠다고 완강히 나오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는 기존 서류와 그동안 매주 아이를 만나온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현실에 맞게 면접 횟수를 확장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후 새로운 만남이나 라포 형성을 위한 노력이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장 우려하시는 양육권 및 친권 반환의 경우, 이혼 당시 전남편이 약속했던 서류가 존재한다는 점은 향후 질문자님의 양육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한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양육자 변경 시 과거의 약정 내용과 더불어 현재 아이의 의사, 질문자님의 안정된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전남편이 말을 바꾸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남편의 감정적인 폭언 카톡이나 통화 녹음 등을 철저히 수집해 두시고, 아이를 향한 정기적인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며 차분히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상기 답변은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여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

김영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주말, 공휴일, 24시간 상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후 상담 문의 시 긴급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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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협의이혼 당시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되 별도 합의로 자유로운 면접교섭과 추후 양육권 변경을 약정하였습니다. 최근 의뢰인님의 교제 상대를 아이에게 소개한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폭언을 하며 별도 합의를 파기하고 법원 기준대로만 면접교섭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여 갈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사적 합의의 효력과 면접교섭권 확보 측면에서 상대방과 별도로 작성한 서류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법적 강제력을 전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복리에 반할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 허가 변경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소송 준비와 관련하여 추후 양육권을 넘겨주기로 한 합의 서류는 향후 양육자 변경 소송에서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서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현재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안정성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전문 변호사 선임의 실익과 상담 안내를 드리자면 상대방의 감정적인 대응에 직접 맞서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혼 당시의 약정서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실익이 있습니다. 질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밀한 양육 환경의 사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식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이며 상담 제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자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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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협의이혼시 면접교섭 관련 협의서가 제출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방법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시 전남편이 실제 제출된 방법에 의한 협의서가 아니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 이와 별도로 이면약정을 하여 이를 당사자끼리 나눠 가졌더라도 그 서류만으로 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전남편이 이면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님은 가정법원에 양육과 관련한 변경청구가 필요하며, 그 형태는 면접교섭변경심판 청구나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질의자님이 협의이혼시 제출한 협의서와 달리 매주와 공휴일 양육상태를 계속해온 것은 실질 양육의 측면이 있어 양육상태 변경시 유리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 변경시에는 현재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이 생활권이 현재 서울기반에서 다른 생활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질의자님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4. 법원은 부모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기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측면에서 고민하여 정서적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자녀와의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부터 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가 된 후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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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협의이혼 당시 약속과 달리 전남편이 감정적으로 폭언을 하며 면접교섭을 축소하고 친권·양육권 변경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법적인 강제 조치와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냉철한 해결법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양육비·친권·양육권 변경 소송 제기 현실적 진단: 전남편이 말로써 약속을 어기겠다고 공언한 이상,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 전략: "아이가 크면 양육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부간 작성 서류(합의서), 문자, 카카오톡 캡처, 통화 녹음을 전남편의 약속 번복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전남편에게 있었다는 점, 질문자님의 양육 환경(친정 대책 등)이 갖추어졌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가 만 4~5세로 아직 어리고, 주 양육자가 전남편이 아닌 '시부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모인 질문자님의 양육 환경이 정비되었다면 변경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면접교섭 허가 신청 및 이행명령 활용 사적 합의의 효력: 법원 서류와 별개로 "원하는 날 언제든 본다"고 합의하여 실제로 매주 주말마다 아이를 봐온 사실은 '실질적 면접교섭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책: 전남편이 감정적인 이유로 면접교섭을 격주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하여 기존에 실질적으로 이행되던 주말 면접 형태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 서류대로의 격주 면접조차 전남편이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과태료(최대 1,000만 원)를 부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전남편의 폭언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증거 수집 감정적 대응 금지: 전남편이 카카오톡으로 "너를 아냐" 등의 폭언을 한 것은 이혼 후에도 지속되는 정서적 위해 행위입니다. 전남편의 폭언에 절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폭언 메시지를 철저히 캡처하고 통화를 녹음하십시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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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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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태도로 자녀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답답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면접교섭 변경 심판과 양육자·친권자 변경 심판을 통해 의뢰인님의 권리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면접교섭 조건은 법적 효력이 있고, 부부 사이에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는 당시 쌍방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이며, 법원은 부모의 감정이 아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님이 실질적으로 매주 아이를 만나며 양육에 참여해온 사실, 아이가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점, 전남편의 폭언 카톡 내역은 모두 의뢰인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새로운 교제 상대를 아이가 만난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① 부부 간 별도 합의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과 작성 방식, ② 실제 면접교섭 이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톡, 사진 등)의 보유 현황, ③ 현재 의뢰인님의 주거 및 양육 환경 상황을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친권·양육권 변경 및 면접교섭 분쟁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과 아이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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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의상황은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면접교섭 약속을 전남편이 사실상 번복하려는 문제로서, 특히 질문자님은 아이 상황과 양육환경을 고려해 친권·양육권을 넘긴 대신, 자주 만나고 장차 양육환경이 갖춰지면 다시 데려오는 부분까지 포함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향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된 협의이혼 확인서와 별도 사인 간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아이 복리”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재 전남편이 “법원 서류상 면접교섭만 허용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부분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아이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 일방이 재혼 가능성이나 새로운 이성교제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려 할 때도 실제 제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 설명처럼 아이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바로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 단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아이에게 혼란을 준다”는 방향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이후 양육권 변경이나 면접교섭 분쟁에서 감정싸움이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권·친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 역시 자동으로 강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장래에 질문자님의 양육환경, 아이 의사, 현재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전남편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해당 약속을 인정한 카톡·녹취·문서가 있다면 향후 중요한 간접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지금까지 아이를 실제로 얼마나 자주 만나왔는지와 상대방이 기존 약속을 어떻게 유지해왔는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 면접교섭 문제가 아니라 장래 양육권 변경 가능성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면접교섭·양육권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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