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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검사 범위와 법적 문제점 알아보기

몰카 의혹으로 포렌식을 해야되서 제 휴대폰 임의제출동의서를 썻어요 지구대에서 쓴거긴 하지만 검사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영장은 안 나오지만 지금 포렌식 참관포기서를 사인한상태에요 1.지구대에서 쓰는 서류에도 포렌식 검사기간이 따로 있나요? 2.만약 임의제출 동의서에 검사 범위가 있다면 누구한테 확인요청 해야하나요? 3.만약 임의제출동의서에 검사 범위가 안 적혀있다면 포렌식시행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4.몰카로 인한 포렌식은 대부분 사건 당일만 진행해보나요? 5.사건 당일이 아니라 그전까지 본다면 포렌식 끝나는 날짜는 일주일에서 한달이상 늦춰질까요? 6.수사관이 사전통보없이 사건 당일 이전 과거 범위까지 본다면 그것도 법적문제가 되는 사안인가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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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몰카(성적 목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임의제출 방식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인 단계로 판단됩니다. 2. 임의제출 동의서에 검사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포렌식을 진행해야 하나, 실무상 그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서 내용 확인은 담당 수사관 또는 소속 경찰서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빠릅니다. 3. 범위 미기재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 혐의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범위를 재량 결정하게 되며, 혐의 사실과 무관한 과거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열람할 경우 위법 수집증거 문제로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렌식 완료 시점은 범위에 따라 수 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카촬죄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84115 (카촬) https://www.lawtalk.co.kr/posts/164049 (카촬) https://www.lawtalk.co.kr/posts/165373 (카촬반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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