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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로커 통한 외환거래, 불법인가요?

국내 미인가 해외브로커를 통한 외환거래를 최근에 해서 수익을 조금 봤습니다. 코인을 통해 500만원 가량되는 달러를 입금해서 수익을 냈는데요 찾아보니 인가받지 않은 해외브로커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는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회색지대라는 말도 있네요. 해외브로커(거래소)를 이용한 마진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 인가요? 500만원 정도 되는 달러를 입금한게 외환법 위반인가요? 법에 저촉되는지 만약 수익을 계속 내서 세금신고할때 처벌받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일 전 작성됨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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