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무인가 처벌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 쪽이 문제되므로, 해외브로커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마진거래(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만으로 곧바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죄(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거래 구조에 따라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수령하는 등 일정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지급·수령 방법을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1회 약 500만원 규모는, 설령 신고의무가 문제되더라도 통상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행정제재) 영역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모두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세금신고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정리·제출하게 되면 다른 법령위반 여부가 함께 드러날 가능성은 생길 수 있고, 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연락 부탁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아 구성원 변호사
서울대 경영 - 서울대 로스쿨 졸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화우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