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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범인 상태에서 올해 1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100만원 약식기소로 벌금을 받았고 벌금은 완납 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일본으로 지인들과 4박 5일동안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짓제팬 질문에 이런 글이 있더라구요. "귀하는 일본국 또는 일본국 이외의 나라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필수)" 일본 입국 거부 대상자가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또는 이와 상당하는 형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특히 폭력, 마약, 불법체류 등과 같은 전력이 있으면 입국거부 대상자로 분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달라 질 것 같은데 YES로 체크해야 할지 NO로 체크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1. 비짓제팬에 YES로 체크할 경우 다음 일본 입국할 때 마다 YES로 체크해야겠지요? 2. 만일 일본으로 입국할 때 NO로 체크했다가 추후 다른 나라로 여행갈 때는 YES로 체크하면 과거 일본 입국할 때 NO로 체크한 사실을 다른 나라에서 알게 되어 위증처벌로 입국 거부를 받을까요? 3. 2028년도에 일본도 미국처럼 JESTA비자로 변경이 된다면 제가 과거에 NO로 체크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를 받게 될까요? 4. 입국심사 때 저의 여권, 지문, 비짓제팬 QR등을 통해 저의 범죄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할까요? 5.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