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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에서 발생한 반려견 물림 사고,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저는 애견호텔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달 웰시코기 한 마리를 호텔링으로 맡게 되었는데, 입장 전 보호자에게 반려견의 공격성 및 입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질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 “작은 강아지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물거나 공격한 전력이 있다는 고지는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이 다시 한번 구두로 입질 여부를 확인했지만, 보호자는 다시 “입질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이용 중 공놀이 과정에서 해당 웰시코기가 소형견을 물어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직원이 매우 빠르게 제지했고, CCTV상으로도 몇 초 내 즉시 개입하여 싸움을 말리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진행된 공놀이는 애견호텔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놀이 및 활동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피해견 보호자는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의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입질 가능성이나 공격성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웰시코기 보호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사전 질문에 대해 반복적으로 “입질이 없다”고 답변한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웰시코기 보호자 측은 본인이 100%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질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것은 인정하나 피해견 보호자 측은 저희 호텔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CCTV상 즉각적인 대응이 확인되고, 사고 당시 상황도 일반적인 놀이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상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1. 애견호텔 운영자인 저희에게 어느 정도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2. 입질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웰시코기 보호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3. 민사상 과실비율이 보통 어떻게 판단되는지, 4. 피해견 보호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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