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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용실 운영 중 발생한 고객 분쟁 관련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사건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 고객 염색 + 커트 진행 2026년 5월 12일 : 동일 고객 펌 시술 진행 시술 당시에는 모발 손상이나 탄머리 수준의 문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18일 : 고객이 “머리가 탔다”는 내용의 장문 네이버 리뷰를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네이버 측에 리뷰 신고 진행 이후 리뷰는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 뒤 2026년 5월 20일 고객이 전화하여 “왜 리뷰를 내리게 했냐”는 식으로 강하게 항의 후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였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문자로 “직접 방문해주시면 현재 모발 상태를 확인 후 환불 여부 포함해서 처리 도와드리겠다” 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방문을 거부하며 계속 환불만 요구했고, 대화 과정에서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 가서 니한테 머리했다고 말하고 망신주겠다” “거기서 소견서 받아올까?”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이후에는 남자친구까지 통화에 개입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직접 방문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방문 시 환불 의사도 있었으나 고객 측은 끝까지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시술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원만한 해결 및 고객 응대 차원의 환불이며 시술 과실 인정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실제 도움이 되는지 고객 측 발언이 협박·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지 리뷰 및 환불 분쟁 과정에서 제가 대응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