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통보 없는 급여 분할 지급의 문제점
위촉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보증보험 미증액 시 급여를 분할 지급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알림을 못 봐서 증액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마음대로 급여를 나눠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사소통의 부실: 심지어 "분할 지급된다"는 최소한의 안내도 없이 급여를 깎아서(나눠서) 입금한 것은 절차상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분할 지급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나 변경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가 임의로 지급 조건을 변경한 것이 되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퇴사 시 '환수'와 '분할 지급된 급여'의 관계
만약 지금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그동안 발생한 계약에 대한 환수(수수료 되돌려놓기)가 발생할 경우, 아직 못 받은 나머지 급여(분할되어 묶인 금액)와 어떻게 정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① 회사가 남은 급여에서 환수금을 마음대로 상계(차감)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위촉직)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과 회사의 채권(환수금 등)을 마음대로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환수금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위촉직(개인사업자)인 경우: 위촉계약서 상에 "퇴사 시 발생하는 환수금은 미지급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남은 급여에서 환수금을 깎고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입사 초기부터 위촉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할 지급 및 환수 규정에 대한 서면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 회사는 환수 규정이나 분할 지급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조건은 문서로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