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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배임죄 고소 가능성 및 과태료 미납 문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와 관리소장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및 파행 운영으로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소장 및 관련 동대표들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아파트를 정상화하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물증 5년째 과태료 미납 방치로 인한 단지 손해: 최근 수원시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 독촉장이 날아와 공고문에 게시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2020년에 부과된 과태료가 현재까지 미납 방치된 상태입니다. 관리주체로서 이를 즉시 정산하지 않아 단지에 가산금(연체료) 손해를 지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식 답변을 통한 행정 마비 자백: 주차 시스템 개선 등 주민 민원에 대해 수원시청과 관리실로부터 "동대표 및 선관위 인력 부족으로 추가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기한을 연장한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단지 내 자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데드락 상태입니다. 18억 장충금 방치 및 특정 공사만 선별 강행: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약 18억 원이나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민원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전면 거부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법적 처벌(승강기법 위반 등) 리스크가 걸린 수억 원 규모의 승강기 공사 입찰은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동력: 파행 운영에 분노한 입주민 90세대 이상의 실명 연대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2. 변호사 자문 항목 질문 1: 재원(18억)이 충분함에도 주민 민원은 방치하고, 자신들의 처벌 회피용 공사만 선별 강행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부합합니까? 형사고소 및 직무정지 가처분이 가능합니까? 질문 2: 2020년발 과태료를 5년 넘게 미납 방치해 단지에 연체 가산금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소장(보증보험 청구 포함) 및 동대표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질문 3: 시청이 행정 마비를 공인한 상황에서, 90세대 서명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부 전문관리인(직무

2026년 5월 19일 작성됨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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