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현재 사안은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이 공유물분할소송에 따른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매매로는 승계가 어려운 사례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적으로 경매, 공매, 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허용되는 사례들이 있으며, 금융기관 담보권 실행에 따른 강제경매의 경우 승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른 경매는 일반 담보권 실행 경매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형식적 경매 역시 법원 경매라는 점에서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조합 정관, 사업 단계, 조합 해석 등에 따라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어 “무조건 승계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 단계, 조합 정관의 승계 조항, 해당 경매의 법적 성격 등을 우선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판단,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약속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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