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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경매 낙찰 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재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 공유물분할소송으로 경매나온 재건축입주권 낙찰시 조합원 지위 승계되나요? 서울시 소재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합니다. 현재 일반 매매로는 조합원지위 승계가 안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융권 채무로 인한 경매의 경우는 승계가 된다는데 맞나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매물은 조합원지위 승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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