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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월 4일 주차장에서 옆 차량 운전자가 하차하며 제 차 조수석 도어를 충격해 도어 하단에 패임 및 칠까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인적사항 확보하여 소액 민사소송 제기했고, 현재 피고에게 소장 및 증거(USB)가 송달 완료되어 답변서 기한이 진행 중입니다. 청구금액은 수리 견적 기준 619,266원입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합의를 요청했으나, 문콕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원래 있던 상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소장에 붙인 증거는 1. 제 차 블박 영상 (화면 흔들림, 충격음 녹음됨) 2. 주변 차(바로 앞차) 블박 영상 (피고 차량 번호판, 문 밀착 장면) 3. 1급 공업사 수리 견적서 4. 내 차 파손 부위 및 피고 차량 흔적 사진(애매함) 이고 추가로 사고 17일 전 세차 사진(문콕부위 상처 없음)을 보유중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증거 구성으로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피고가 "원래 있던 상처"라고 계속 주장할 경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 기일 전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