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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석사 과정의 학칙과 졸업 요건 해석 가능할까요?

국립대 A특수대학원 C전공 석사과정 수료생입니다. 논문 제출을 제외한 학위취득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학위수여규정을 보면, 석사학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수료학점 취득과 종합시험 합격이 필요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과(부)”는 종합시험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무논문 학위수여 조항은 “전문대학원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특수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종합시험 면제는 학과 단위로 표현하면서 무논문은 특수대학원 단위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 궁금합니다. 또 그보다 하위 예규인 무논문 업무처리지침도 “총장의 승인을 받은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수료학점 30학점 이상, 평점 3.3 이상, 대학원장 승인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엔 그 어떤 시행세칙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모집요강 또는 전공별 안내표상 C전공은 무논문 불가라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학칙이나 무논문 업무처리지침에 “C전공 제외”, “무논문 허용 전공 소속자에 한함”, “전공별 가능 여부에 따른다”는 명시적 문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시험 면제 조항은 “총장 승인 학과(부)”라고 되어 있는데, 무논문 조항은 “총장 승인 특수대학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무논문도 전공별 승인이라고 당연히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학칙·업무처리지침에 명시적 전공 배제 규정이 없는데, 모집요강이나 안내표만으로 특정 전공 수료자의 무논문 신청 접수·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나요? 2. 무논문 승인이 재량사항이라도, 객관요건을 충족한 수료자를 전공명만으로 일률 배제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원칙 또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나요? 3. 공식 신청을 했는데 학교가 C전공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는 경우, 제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적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0일 전 작성됨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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