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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없이 7개월 근무한 경우 신고 방법

작년11월에 취업해서 3개월 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직원으로 전환하여 4-5개월정도를 더 일했는데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증거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회사 단톡방에 출근했다는 메세지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출근했다는 증거가 메세지 밖에 없습니다ㅠ 걸고 넘어질수있는건 퇴근했다는 내용은 없고 출근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6일 전 작성됨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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