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에 취업해서 3개월 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직원으로 전환하여 4-5개월정도를 더 일했는데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증거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회사 단톡방에 출근했다는 메세지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출근했다는 증거가 메세지 밖에 없습니다ㅠ 걸고 넘어질수있는건 퇴근했다는 내용은 없고 출근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네, 수습기간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 청구 및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별도 노동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꼭 출퇴근기록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회사 단톡방 출근 메시지·업무지시·급여입금내역·근무표·명함·사내메신저·동료 진술 등도 모두 근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출근 메시지가 있다면 근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퇴근 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들과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관련 자료를 날짜별로 최대한 캡처·정리해 두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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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