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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9시퇴근인데 항상 9시를 넘기고 퇴근합니다. 당연히 급여는 주지않구요. 근로계약서엔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던것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할까요? 몇장 안되는 사진과 회사 단톡방에 퇴근하겠다는 문자내용의 시간 캡쳐해서 가지고있으면 증거자료가 되나요? 사진을 꾸준히 찍어 놓은게 아니라서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써있으면 신고 불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