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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만원을 송금받고 1~2주뒤 45만원의 상품권을 보내는 거래를 약 5번정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거래에서 상품권을 보내지않아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고,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님은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으셨고 합의하겠다라고 하였으며, 형사조정때 합의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며칠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불법대부업이라 말씀하셨고 이러한 형태로 거래한 많은 사채업자들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상대방을 고소하고싶은데 이미 이렇게 사기로 송치가 되고 형사조정까지 마친 상태에서도 제가 역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