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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변제 의사를 밝히며 다음주까지 금액을 준비하겠다하여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연락두절이었지만 고소장을 제출한 3월부터 이달안에 갚을수있을것같다, 혹은 대출을알아보고있다, 그러다 ㅅㅁㅁ까지 해보려한다 등 허위사실과 대출이 보증도 안되어 안나온다더라 등 개인사정을 이야기하며 날짜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언제갚을수있겠냐는 정확한 날짜를 물어도 단 한번도 답변을 들은적이없네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형제자매에게 연락이와 다음주까지 무조건 갚겠다 하며 일주일이 또 지연이되었는데요. 그게 이번주입니다.. 이번주언제라는 말은 또 없었고요.ㅋㅋ.. 본래 피해 금액은 4970만원이고, 일부 갚은돈을 참작하여 민사 송달,인지대 포함하여 4500만원선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요..(전액지급조건으로 법정 지연이자 포기, 민사는 5월15일 공시송달 시작된상태) 그러나 피고인과 가족분이 5월 16일부터 다시 문자확인을 하지않아 다시 답답한 상황인데요.. 일방적인 연락만 상대방이 취하고있는상황으로, 이게 연락이*원활한 상태*라고 표현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답답하네요.ㅠㅠ 남돈이아니라 제가제돈 돌려받자는건데 제가합의하자고 매달리는 모양새가 되는것 같아서 기분이좀 그렇습니다. 1.만약 합의의사를 취소하거나 합의금액을 법정 지연이자(2월부터) 포함(약 190만원)+합의금약간해서 약 5천만원으로 다시 요구해도 되는지, 2.저 말고 다른사람에게도 돈을 1천만원정도 빌린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은 아직 민형사상절차가 시작되지않았습니다만, 약 5천만원 미만의 형사 사기죄 초범의 형량이 궁금합니다.(집유나올가능성과 징역이라면 약 몇월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