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의 관할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실무상 신청인 또는 상대방(수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진도군법원은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 지급명령, 민사조정 등 제한된 사건만을 관할합니다.
진도군을 관할하는 상위 법원이자 본안 및 일반 신청 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신 것은 적절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나 미갱신 통보를 위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민사 신청 사건에 해당합니다).
3.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허가해 주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접수 시 '내가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했다'는 소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서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사유 적힌 것)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반송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 가능)
위 서류들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진행 상황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입니다.
- 부동산, 상속, 민사, 형사 사건에서 10여년 이상 전문가로서 활동해왔습니다.
- 공감과 꼼꼼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께 ‘이기는 현명함’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