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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기재내용이 다 사실이고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 맞음에도, 벌금형이라든지 유죄가 나온 사례가 있나요? 다 사실이고 증거도 있고, 공공기관의 문제에 대해 쓴 것이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점이기에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 쓴 것이기에 공익을 위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위법성은 조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어떤 변호사님이 있다고 하셔서 긴장됩니다.
하진규 변호사
[2500여 유료상담자 후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유명 연예인, 400만 인플루언서등 사건 다수 진행! 신속하고 피해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큰그림을 그립니다. 의뢰인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사건에 대한 꼼꼼하고 현실적인 판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 법무법인 약속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관악경찰서 수사상담변호사/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서울시 공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