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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언과 협박, 임금 및 4대보험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노동 및 법률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내 신발 브랜드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었고,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금·토·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40분 정도만 사용했고, 조금만 늦어져도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판매 업무 외에도 창고 정리, 택배 이동, 청소, 입고 물건 정리 등을 담당했고 대부분 매니저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만 AS 상품 확인 과정에서 실수한 적은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매니저에게 자주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매 업무와 매장 업무는 성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무 중 매니저는 저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 “야” 등의 폭언을 자주 했고, 다른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행사기간에는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돈가스 한 조각만 먹고 다시 일한 적도 있었고, 친척 결혼식으로 인해 주말 하루 휴무를 요청했을 때도 “주말에 쉬라고 뽑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업무 관련 갈등이 있었고 제가 현장을 나온 뒤 매니저가 카카오톡으로 “엄마도 없는 개병신 씨발놈아”, “죽여줄게”, “장애새끼” 등의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카카오톡은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적을 때도 세금하는게 귀찮아서 세금 떼는 것 없이 그냥 월급 25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위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카카오톡 캡처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 미가입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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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수의 인사노동 및 형사 사안을 해결한 변호사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드립니다. 1. 현재 상황 분석 및 법적 쟁점 본 사안은 노동법상 권리 구제와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매니저의 지속적인 비하 발언과 휴게시간 미보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모욕적인 언사와 "죽여줄게"라는 메시지는 형사상 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을 제하지 않고 월급을 받기로 약정(네트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근로수당 청구 및 4대 보험 소급 가입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실무상 판단 및 대응 방향 확보하신 카카오톡 캡처본은 일시가 명시되어 있어 실무상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백화점 매장 근무는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 부족을 입증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계약서 조항의 유불리를 떠나 법정 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고,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민재 변호사

[노무사 자격 / 공기업 재직 경력 /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변호사] 인사·노동 분야의 전문가. 노동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금·퇴직금·부당해고 등 까다로운 분쟁에 가장 실질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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