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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앞 사람 몰래 찍지 않았냐 묻고 휴대폰을 볼 수 있겠냐고 붙잡았습니다. 저는 찍지 않아 오해를 풀기 위해 휴대폰을 건내주었습니다. 행인이 갤러리 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다 보여달라해서 거절했더니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협조하여 다 보여드렸는데 비슷한 건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으니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했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선별을 시작하였고, 임의제출을 할 것인지 물어 저는 동의했습니다. 관련된 동영상 몇건을 선별하여 cd로 복제해갔습니다. 저는 압수 목록을 교부받고 휴대폰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1. 임의제출에는 동의했지만 어떤 영상이 선별 되었는지는 다 끝나고 난 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휴대폰을 또 다시 임의제출 할수도있나요? 3. 경찰 조사 시 인정할 부분은 전부 인정할 예정인데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나요? 초범이고, 영상들을 유포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