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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 의심 후 경찰 조사, 임의제출 절차는?

길을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앞 사람 몰래 찍지 않았냐 묻고 휴대폰을 볼 수 있겠냐고 붙잡았습니다. 저는 찍지 않아 오해를 풀기 위해 휴대폰을 건내주었습니다. 행인이 갤러리 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다 보여달라해서 거절했더니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협조하여 다 보여드렸는데 비슷한 건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으니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했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선별을 시작하였고, 임의제출을 할 것인지 물어 저는 동의했습니다. 관련된 동영상 몇건을 선별하여 cd로 복제해갔습니다. 저는 압수 목록을 교부받고 휴대폰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1. 임의제출에는 동의했지만 어떤 영상이 선별 되었는지는 다 끝나고 난 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휴대폰을 또 다시 임의제출 할수도있나요? 3. 경찰 조사 시 인정할 부분은 전부 인정할 예정인데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나요? 초범이고, 영상들을 유포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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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까지 이어져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내용만 보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의제출 자체는 적법한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큰 문제는 없고, 압수목록을 교부받고 휴대폰도 반환받은 상태라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제출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후 추가 제출 의무까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휴대폰에 대해 다시 임의제출 요청이나 영장에 의한 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단순 인정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 경위·의도· 촬영 내용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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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 전 단계로 판단됩니다. 2. 임의제출 절차상 선별 과정에서 어떤 영상이 특정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나,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다면 사후 확인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절차 위법으로 곧바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별된 영상의 내용과 맥락이 혐의 인정 범위를 결정하므로, 압수목록에 기재된 영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범이고 유포 이력이 없는 점은 기소유예나 약식 처리에 긍정적 요소이나, 선별된 영상의 건수·내용·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 태도가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프로필 클릭하여 카촬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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