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임차인 및 회생법원(관리인) 설득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인정해 주거나 계약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직계약 유도해야 합니다.
마스터리스 계약은 시행사에게 공실 리스크나 차액 보장 의무가 있는 계약. 소유주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떠안겠다고 하면 법원과 관리인은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계약 해지 및 승계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 조건별 세부 조율
1. 보증금 (시행사 보관)
시행사가 보관 중인 보증금은 회생채권으로 묶여 현금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직계약을 맺을 때, "시행사에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유주단이 양도받는 조건"으로 소유주들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인정)해 주어야 임차인이 이탈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유주들은 그 보증금 액수만큼을 시행사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매출 연동형 계약 (2% 미만)
수익률이 반토막이지만 현 상권에서 임차인이 나가는 것보다는 2%라도 유지하는 것이 이자 감당에 유리합니다.
소유주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출 투명하게 공유받을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승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호실별 매출 분배 기준을 소유주 간에 미리 공증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3. 인테리어 지원비, 4 렌트프리
8개월의 렌트프리는 기정사실로 인정하되, 시행사 계약서상 렌트프리 총 기간과 인테리어 지원비 지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지원비를 시행사가 아직 임차인에게 안 줬다면,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5. 임대료 3개월
신탁사 계좌에 있다면 신탁사 및 관리인에게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자금의 소유주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탁사에서 집행가능합니다.시행사 계좌에 있댜면, 공익채권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6. 3년 동안 상권활성화 하는 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고가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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