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형법 제329조) 피의사건으로,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단계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절도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다만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처분 수위에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될 수 있어, 이 시점의 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3. 향후 절차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불기소(기소유예 등)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나, 전과 여부나 구체적 수사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 절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79312 (고의부인)
https://www.lawtalk.co.kr/posts/117879 (착각)
https://www.lawtalk.co.kr/posts/132045 (만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