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질주의 원칙)
우리 법원은 형식은 '상품권 매매'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자금을 융통하고 차액(이자)을 수취하는 구조라면 이를 미등록 대부업으로 간주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더 큰 금액으로 되돌려 받는 구조는 사실상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받는 행위'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업체라면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차액 140만 원을 이율로 환산하면, 짧은 기간 대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수십 배 초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소 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입출금 내역서: 은행에서 발행한 이체 확인증 (상대방 계좌번호와 이름 명시).
광고 및 대화 내용: "예약 판매", "수익 보장" 등이 명시된 카톡, 문자, 텔레그램 대화 캡처나 업체 공지사항.
거래 장부(본인 정리): 날짜별로 입금한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을 엑셀이나 노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
3. 고소 방법 및 절차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불법사금융 신고: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 또는 112에 신고하십시오. 최근 집중 단속 기간이므로 상대적으로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경제팀에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피해금 회수: 형사 처벌과 별개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 지급한 140만 원 중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