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고소 가능성 문의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고소 가능성 문의

대충 이번년도 26년 1월 경부터 총 3곳의 상품권 예약판매 업체를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이 부분이 불법사금융이다 라고 대통령님이 직접 언급하신 바 있는데 그러면 이 업체 3곳을 다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률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예시를 들자면 30-50 40-65 40-65 40-65 40-60 50-75 이런식으로 다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발송 하지도 않았구요 원금이 240 총 들어간 발송 금액이 380인데 차액이 140 남으면 고소가 가능한지요

9일 전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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