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옆자리 직원 PC에서 자료를 찾다가 우측하단에 사내메신저가 켜져있어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에 대한 심한 욕설과 성적비하발언들로 가득했습니다. 보x년, xx년,죽여버리고싶다,가스총으로쏘면 몇대 맞고 죽을까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로 도배가 되어있었습니다. 옆자리직원은 평상시 너무나도 가까이 지내왔던 친한 직장동료였기에 생각지도 못했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몇부분만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둘간의 개인메세지 외에도 단톡방을 따로만들어 지금은 퇴사한 다른직원이 포함된 단톡방에서도 저에대한 조롱과 비하가 난무했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헛소문들과 쌍욕 그리고 성적비하발언들까지 3개월동안 계속해서 제 얘기로 가득하더라구요. 위 내용 이 외에도 옆자리직원의 6개월 넘도록 지속적인 가스라이팅(너때문이다,자살암시)과 그외 개인메시지를 나눈 직원이 밤에 보낸 직접적 카톡욕설 등을 포함하여 회사 내에서 징계위를 소집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들먹이며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 두사람 형사적 민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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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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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사내메신저의 1:1 대화·단톡방에서 귀하를 특정하여 장기간 욕설, 성적 비하, 조롱을 반복한 사안은 형사로는 우선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 성립 여부가 핵심이고, 단체채팅방처럼 ​여러 명이 열람하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로 소수 인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비밀보장이 높은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1:1 사내메신저 대화​는 제3자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어(우연히 화면을 본 사정만으로는 부족) 1:1 부분은 다툼이 예상됩니다.또한 “사실+거짓이 섞인 헛소문”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있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허위를 드러내는 ​명예훼손​ 유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노동·사내절차로는, 해당 발언들이 업무관련 관계에서 반복되고 정신적 고통·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객관조사 및 보호조치, 확인 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적 비하·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사업주의 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문제됩니다.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구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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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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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 내용상 단순 직장 내 갈등 수준을 넘어 모욕,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현재 내용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표현들 중 성적 비하 표현, 반복적 욕설,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모욕죄, 협박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을 만들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조롱·비하한 정황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회사 징계와 별도로 민형사 대응은 가능합니다. 직장 내 징계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성적 비하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측이 질문자님의 촬영 행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우연히 확인된 내용을 최소한으로 촬영하여 증거 보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촬영 경위·목적·사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질문자님이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현재는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촬영 원본, 카카오톡 욕설, 회사 조사자료, 가스라이팅 관련 메시지, 정신적 피해 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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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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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 험담 수준을 넘어, 반복적 욕설·성적 비하·위협성 표현이 장기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격권 침해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죽여버리고 싶다”, “가스총으로 쏘면” 같은 표현까지 사용한 부분은 단순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점 자체도 내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표현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모욕·명예훼손·협박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성적 비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 형태로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참여했다면 공연성과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히 표현 수위 뿐만 아니라 기간, 반복성, 직장 내 지위관계,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함께 봅니다. 반면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부분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우연히 메신저 화면을 본 경위와 증거 확보 방식이 쟁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직장 내 괴롭힘 입증 목적과 증거 필요성이 함께 고려될 여지도 있고, 곧바로 질문자님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확보한 자료를 외부에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않고, 원본성과 취득 경위를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회사 징계절차와 형사·민사 대응이 동시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쌍방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증거 활용 범위와 형사·민사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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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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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대방들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선 단톡방이나 개인 메시지를 통해 성적 비하 발언과 욕설을 주고받은 행위는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특히 '가스총으로 쏘겠다'는 등의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경우 협박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본인의 PC가 아닌 타인의 기기를 무단으로 수색했을 때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업무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발견한 정황과 범죄 피해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툴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밤늦은 시간의 직접적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확보한 사진과 메시지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들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만큼, 법리적 허점을 방어하고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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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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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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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의 사내메신저와 단톡방에서 성적 비하 및 조롱을 확인하시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들을 상대로 모욕, 명예훼손, 협박죄 등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퇴사자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3개월간 지속된 조롱은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며, 자살 암시나 밤늦은 카톡 욕설 등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비밀침해나 개인정보법 위반은 범죄 피해를 증명하고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소집된 사내 징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이 임시로 찍어둔 몇 장의 사진 외에, 회사 측의 공식 조사 절차를 통해 사내 메신저 대화 원본 데이터 전체를 백업하도록 공식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사내 메신저를 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징계위의 내부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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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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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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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현재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을 넘어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격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성적 비하와 죽이겠다는 취지의 표현이 반복됐다면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보기 어렵고, 단톡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위법성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인지, 의견표현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죄명과 성립 범위는 달라집니다. 【▶: ②】 다만 증거는 찍힌 화면 몇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앞뒤, 참여자 수, 작성 시점, 반복 기간이 보여야 하고, 회사 메신저와 개인 카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캡처본 원본, 로그아웃 전 화면, 단톡방 멤버 정보, 징계위 자료를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도 이 정리가 핵심입니다. 【▶: ③】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들고 나와도, 우연히 확인한 화면을 최소한으로 확보한 사정이라면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근 경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후 추가 열람이나 무단 복사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사안에서는 먼저 고소 가능성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회사의 사용자 책임까지 같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결론 형사적으로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격의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민사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캡처본과 경위 자료를 함께 놓고 바로 판단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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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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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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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비하와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지속적 가스라이팅과 자살 암시성 발언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민사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회사 PC의 메신저 내용을 무단 촬영한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우연히 보게 된 내용을 자신의 피해 입증 목적으로 최소한 촬영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사진 원본, 카톡 캡처, 징계위 자료,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 등을 보존하면서 고소와 별도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진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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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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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민사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조롱과 비하, 성적 비하 발언,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신다면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고소 협박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 옆자리 직원 PC에서 우연히 발견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시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하진규 변호사

[2500여 유료상담자 후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오피스텔 성매매/스웨디시 성매매/미성년자 성매매 등 사건 진행 사례 다수 보유 축적된 노하우로 신속 대응!의뢰인 카톡 대응팀 구성 및 적극 조력 의뢰인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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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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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6개월 넘도록 가까운 동료에게 그런 말들을 들어오셨다는 것에 얼마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우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적으로는 1) 단톡방에서 다수에게 공개된 욕설·성적 비하 발언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2) 사실과 거짓이 섞인 헛소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3) "죽여버리고 싶다", "가스총으로 쏘면 몇 대 맞고 죽을까" 등의 표현은 협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가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우연히 확인한 화면을 최소한으로 촬영한 경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이후 추가적인 열람이나 복사는 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범위, 단톡방 참여 인원 및 대화 기간, 회사 징계위 진행 현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과 처벌을 이끌어낸 결과를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역고소 위협에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가해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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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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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붇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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