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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와 공사지연 보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지역은 대구이고 30년 넘게 거주한 아파트의 재개발 간단한 진행과정입니다. 2016년 11월 조합법인설립 등기 완료 2021.5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1.6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보증승인 2021.7.30. 이주개시공고 2021년 하반기 조합원 이주 2021년 말에 조합원 모두 이주가 완료되었고, 예정대로라면 2021년 12월에 철거를 시작하여 2022년 봄에 조합원 분양시작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주가 완료된 상황에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연기를 했고 그 상태 그대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조합은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최근 대구 신축 미분양이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사업시행변경인가, 2025년 관리처분변경인가를 거쳤고, 조합에서는 2026년 4월에 철거를 시작하여 현재 철거를 진행중이라고 하며, 여름 8-9월쯤 조합원 동호수 추첨하고 분양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인데 이제 연세도 너무 연로하시고 공사가 너무나 지연되어 현금청산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시 감정평가는 1억6천 받았고 이주비는 50% 8천만원 받고 나와 있습니다. 1. 조합말로는 현금청산을 하려면 분양신청때 미계약을 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 같은건 받을 수 없나요? 2. 조합 정관에 "현금청산자의 청산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조합원자격상실일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전체 조합원 종전금액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 후 산정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 현재 공사지연으로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져서 운영비와 이주비 이자 등을 공제하면 현금청산금이 얼마 남지도 않는게 아닐지 걱정됩니다. 사업비도 공제하냐고 하니 사업비는 아니고 조합운영비와 이주비 이자를 공제한다고 일단 조합측 답변은 받았습니다. 재개발이 아주 골치덩어리가 되어 버렸네요 현재 부동산에서는 1억1천에도 팔수 있을까 모르겠다 합니다.

5일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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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재개발 조합원으로 2021년 이주를 마쳤으나 사업 지연으로 철거가 2026년에 시작된 상황입니다. ■ 부친의 연세로 현금청산을 원하시며 감정평가액 1억 6천만 원 중 이주비 8천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 조합이 정관을 근거로 운영비와 이주비 이자를 청산금에서 공제하려 하여 손실을 우려하십니다. [해결 방법] ■ 향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계약을 맺지 않으시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다만 단순한 사업 지연 사실만으로는 개별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기는 법리상 쉽지 않습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는 주요 쟁점은 조합 정관에 규정된 사업비 공제 조항의 효력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장기간의 조합 운영비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전가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 특히 5년 가까운 사업 지연의 근본 책임이 분양 시장 악화 등 조합 측에 있거나 해당 정관 조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합의 공제 주장을 적극적으로 배척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일방적인 정산안을 수용하시면 부당하게 삭감된 청산금을 받게 되십니다. ■ 따라서 현금청산 단계에서 부당한 사업비 및 이자 공제를 방어하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이력과 지연 사유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매우 큽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상담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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