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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내용증명 대응 방법은?

중국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했고, 타오바오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제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했습니다. 2024년 5월에 판매하던 제품들 일부가 지식재산권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24년 받은 당시에 즉시 삭제를 했고, 총 6건 (매출15만원, 이익 6만원이하)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업자를 폐업한 상태입니다. 공급처, 판매수량 등의 내용과 합의 의사를 5월며칠까지 연락달라고해서 관련 내용 소명을 했고,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그 뒤에 2년동안 연락이 없다가 2년뒤인 5월7일에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같은내용으로 또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합의금 250만원이 명시되어 있었다는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왜 2년후 다시 연락하냐고 물어보니 그때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이 원하는데로 잘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고, 저는 재차 매출이 얼마없었던점, 폐업한점을 말씀드리고 150만원의 합의금으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단 150만원이라는 금액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2년전 합의의사를 밝혔을때 해결하지 왜 지금와서 다시 이러는건에 대해 제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당시 취했던 이익액정도로 합의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문제가 명확한 상황인가요?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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