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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가전제품 소유권은 누구에게?

부동산 경매로 3년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소유권이전완료) 법인의 소유였고, 빌라 분양시 기본 옵션으로 있던 가전가구(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타일러 등)를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전세권자) 가 당근 및 이사가는 집으로 가져가려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를 막을 수 있는 법적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전가구는 누구의 소유권인지 문의드립니다.

18일 전 작성됨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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