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전·가구의 소유권 귀속 원칙
경매에서 낙찰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설치된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합니다(민법 제358조).
부합물: 건물에 합쳐져서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리가 불가능한 물건 (예: 싱크대,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중문 등)
종물: 주물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 (예: 정원석, 담장 등)
⚠️ 핵심 판단 기준
분양 당시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매립(빌트인)된 가전제품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높이는 부합물 또는 종물로 간주되어 낙찰자의 소유로 봅니다.
낙찰자 소유인 경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가구장에 딱 맞게 고정된 것), 빌트인 인덕션 등
세입자(또는 전 소유자) 소유인 경우: 코드만 꽂아 사용하는 일반 스탠드형 냉장고, 이동형 스타일러, TV 등 (독립된 동산으로 간주)
2. 세입자의 반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질문하신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타일러가 분양 당시부터 가구장에 매립된 '빌트인' 형태라면, 이는 경매 감정평가서상의 '제시 외 물건' 또는 건물 가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 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감정평가서 확인: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감정평가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사진이나 내역에 해당 가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낙찰 대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세입자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인도명령: 이미 소유권 이전을 마치셨으므로 즉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가전제품을 포함한 현상을 유지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해당 가전은 분양 시 옵션으로서 부동산의 부합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반출할 경우 형사상 절도/재물손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