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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사이트 접속 후 경찰 방문,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아침 경찰이 제 ip로 폰지사기(보이스피싱) 관련 사이트에 접속이 된거 같다며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또 오겠다며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사이트를 접속 한적도 없고 다시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꼭 제 컴퓨터를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안보여주면 불이익이 따르나요? 그런 사이트에 접속 사실은 없지만 그냥 보여주기 싫은데 꼭 보여줘야 하는걸까요?

3일 전 작성됨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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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정 IP를 근거로 방문한 경우라면, 현재 질문자님을 바로 범인으로 단정했다기보다는 해당 IP 사용 환경과 접속 경위를 확인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나 폰지사기 관련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이 단순 접속 기록이나 중계 역할 여부까지 폭넓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을 가볍게 보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트 접속 사실이 없더라도 공용 와이파이 사용, 원격 접속, 악성코드 감염, 타인의 네트워크 사용 가능성 등을 수사기관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경찰이 단순 임의제출 형태로 컴퓨터 확인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수사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인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장 없이 컴퓨터 제출이나 내부 확인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데 무조건 컴퓨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제출 거부 자체보다, 거부 사유나 대응 태도가 의심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이후 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 보여주겠다”는 방향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나 IP 관련 사건은 본인도 모르게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경찰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접속 여부 뿐만 아니라 사용 기기, 네트워크 환경, 사용 시간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설명 방향이 중요합니다. 괜히 억울함만 강조하다가 진술이 꼬이면 이후 해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어떤 사건명과 혐의로 방문했는지, 참고인인지 피의자 가능성을 두고 있는지, 임의제출 요청인지 등을 먼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관련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점검해 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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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경찰이 방문하면 많이 당황하실 수 있지만, 현재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곧바로 범죄 공범으로 확정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현재는 IP 관련 사실확인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보이스피싱·폰지사기 사건에서는: 특정 사이트 접속 IP, 계정 로그인 기록, 통신기록 등이 확인되면 경찰이 사용자 확인 차원에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IP만으로 실제 행위자를 바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족 공동사용, 와이파이 사용, VPN, 원격접속, 악성코드 감염 등 여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컴퓨터 제출이나 확인은 임의수사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상황만 보면 경찰이 먼저 방문해 확인 요청을 하려는 단계로 보입니다. 임의수사라면 원칙적으로: 컴퓨터 제출, 휴대폰 확인, 포렌식 동의 등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전면 거부할 경우 경찰이: 추가 소명 필요성, 증거보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검토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임의로 기기를 넘기기보다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은: 어떤 사건인지, 어떤 사이트인지, 접속 시점이 언제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 접속 사실이 없다면: 사용 환경, 컴퓨터 사용 여부, 당시 상황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황해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경찰 요청 범위와 현재 신분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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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IP 주소가 폰지사기 관련 사이트 접속 기록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지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이 단순히 IP 추적 과정에서 확인 차 방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이 다시 방문하거나 연락이 오면,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IP 주소는 와이파이 공유, VPN, 유동 IP 할당 등 여러 이유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접속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IP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를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임의로 질문자님의 컴퓨터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대한 수색은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영장 없이 경찰이 컴퓨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재방문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셔야 하며, 영장 제시 시에는 영장의 범위와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에서는 경찰 방문 시 신분증과 소속을 확인하시고,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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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경찰이 집에 방문해 IP 관련 이야기를 하면 누구라도 크게 당황하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접속한 기억이 없다면 더 억울하고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특정 IP에서 접속 흔적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P는 공유기·공용망·오인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실제 사용자를 추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임의수사 단계에서는 무조건 컴퓨터를 보여주거나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응 태도와 진술 방식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자료를 삭제·초기화하는 행동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연락 시 ▲어떤 사이트·어떤 접속시점인지 확인 ▲사건번호·담당부서 확인 ▲영장 여부 확인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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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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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컴퓨터 수색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속 기록이 없음을 소명하여 조기에 혐의를 벗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수위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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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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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넵 보여주셔야 하실 듯 합니다. 2. 보여주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7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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