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시 승계 거부와 계약 해지 방법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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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시 승계 거부와 계약 해지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7월~27년 7월 전세로 거주중 26년 3월쯤에 26년 7~9월 실입주 조건의 매수인이 있다고 집을 빼줄수있냐고 하셔서 그럼 저도 집을 알아보고 7~9월에 퇴거 가능성이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이후 세낀 매물로만 내놓는다고 해서 집을 보여주었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실입주가아닌, 세낀매물로 내놓은다고 해서 새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잔금: 9. 22.)했습니다. 사전에 승계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구한적도 없고 매도 사실도 알려주지 않아 임대인이 바뀌는것도 몰랐습니다 5월 12일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해서 26년 9월 퇴거 예정이라 미리 세입자를 구하려고 한다고 임대인께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임대인은 세낀 매물로 집을 내놓았고, 양수인은 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7년 7월 실입주 조건으로 계약(4월20일)을 마친 상태이고 8월 잔금을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양수인이 26년 9월에 전세금을 빼주기 힘들다고 했고, 일주일간 은행에 알아본다고 기간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26년 9월(잔금일) 새로운 아파트 매매 입주로 예정으로 계약금을 넣어 놓은 상태로 현재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집의 계약과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저의 계약기간이 27년 7월 이고, 양수인이 실입주이기 때문에 26년 9월~27년 7월 까지(10개월) 살수있는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찾거나, 아니면 제가 아파트 계약금을 날리고 27년 7월까지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계 거부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 저의 경우 매도 사실을 몰랐는데, 임대인이 바뀌는걸 몰랐다는게 성립하나요? - 승계 거부 및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해지는 내용증명 도달시 얼마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하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 임대인이 승계 거부도 안되고 계약 해지도 안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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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매도 사실을 모른 채 임대인이 바뀐 상황에서 승계 거부권을 행사해 9월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상황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새 아파트 계약금까지 넣어둔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라 많이 급하고 불안하셨을 겁니다. ✅ 결론 매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승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입니다. ✅ 법적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도 사실을 5월 12일에 처음 알았다면 지금이 승계 거부 의사 표시 시점입니다. 승계 거부 시 기존 임대인(양도인)과의 계약이 해지되며,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도달 후 계약 해지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보증금 반환 기한은 통상 합리적인 기간(1~3개월)을 두고 협의합니다. ✅ 이렇게 대응하세요 · 지금 즉시 기존 임대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임대인 변경 승계 거부 및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내용증명에 9월 잔금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세요. · 기존 임대인이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과 동시에 기존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 새 아파트 매도인에게도 상황을 미리 알리고 잔금 일정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두세요. ✅ 핵심 포인트 👉 5월 12일이 승계 거부 기산점입니다. 오늘 바로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임대인 변경 승계 거부는 매도 사실을 안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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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인 변경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큰 불안을 겪고 계실 질문자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새로운 거주지 계약금이 걸려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매도 사실 미인지 및 승계 거부권 질문자님께서 매매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승계를 강요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사실을 인지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 낀 매물'로만 고지하며 실거주 목적의 매수 사실을 숨긴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며, 당시 부동산과의 대화나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 해지 효력 승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만, 단순히 통보만으로 9월 퇴거가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할 손해(새로운 아파트 계약금 몰취 등)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명시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합의 결렬 시 법적 대응 방안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이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 내용증명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위압감을 주어 조기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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