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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5년 7월~27년 7월 전세로 거주중 26년 3월쯤에 26년 7~9월 실입주 조건의 매수인이 있다고 집을 빼줄수있냐고 하셔서 그럼 저도 집을 알아보고 7~9월에 퇴거 가능성이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이후 세낀 매물로만 내놓는다고 해서 집을 보여주었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실입주가아닌, 세낀매물로 내놓은다고 해서 새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잔금: 9. 22.)했습니다. 사전에 승계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구한적도 없고 매도 사실도 알려주지 않아 임대인이 바뀌는것도 몰랐습니다 5월 12일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해서 26년 9월 퇴거 예정이라 미리 세입자를 구하려고 한다고 임대인께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임대인은 세낀 매물로 집을 내놓았고, 양수인은 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7년 7월 실입주 조건으로 계약(4월20일)을 마친 상태이고 8월 잔금을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양수인이 26년 9월에 전세금을 빼주기 힘들다고 했고, 일주일간 은행에 알아본다고 기간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26년 9월(잔금일) 새로운 아파트 매매 입주로 예정으로 계약금을 넣어 놓은 상태로 현재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집의 계약과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저의 계약기간이 27년 7월 이고, 양수인이 실입주이기 때문에 26년 9월~27년 7월 까지(10개월) 살수있는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찾거나, 아니면 제가 아파트 계약금을 날리고 27년 7월까지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계 거부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 저의 경우 매도 사실을 몰랐는데, 임대인이 바뀌는걸 몰랐다는게 성립하나요? - 승계 거부 및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해지는 내용증명 도달시 얼마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하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 임대인이 승계 거부도 안되고 계약 해지도 안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