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외도와 재산 분할 문제 해결 방법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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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외도와 재산 분할 문제 해결 방법은?

남편 월급 1-2천 협의 이혼을 하면 아이들 학원비, 월세, 애들 생활비 약 600만원정도 카드로 지원해주고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시 법정 양육비만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모든 명의가 다 제 이름인데 다 주겠다고 하고 숙려기간 지나서 이혼하지 않겠다 했을 시 조정이나, 소송시에 불리할까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니 돈을 보고 결혼생활 유지한거냐고 화를 냅니다 9년전 남편은 외도 전력이 있고 시어머니는 철없어서 실수한거니 잘 가르치며 살라고 하셔서 제가 시댁을 아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근무로 늘 퇴근 12시였고 회식도 주 2회이상 하였고 아이들은 오로지 제가 했습니다 가끔 일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골프를 치기도 하고 사소한 거짓말을 종종해서 과거에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 신랑에게 욕을 하며 시댁욕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 “친정엄마가 자랑할게 없는거 아니냐” 라는 말에 서운하다고 신랑에게 얘기했지만 공감을 받지 못해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신랑과 시어머니 욕을 했습니다 신랑은 그걸 보았고 더이상 저와 살기 싫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신랑은 이혼을 원합니다. 제가 숙려기간때 이혼 하지 않겠다 하면 신랑은 소송을 하겠다는데.. 이게 소송의 사유가 되나요? 저는 신랑의 외도도 참았고 신랑은 친구들과 카톡으로 섹파라며 사진도 주고받았던 사람인데 저는 제가 가정을 지키고자 참았는데 다시는 시댁 욕과 남편 욕을 하지 않겠다고 변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신랑이 소송이혼시 이혼이 성립이 되나요?

11일 전 작성됨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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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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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외도까지 용서하며 가정을 지켜온 분이 오히려 이혼 압박을 받고 계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숙려기간에 이혼을 거부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며, 남편의 이혼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톡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만으로는 법원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남편의 과거 외도와 친구들과 성적 사진·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기각하므로, 의뢰인님이 혼인 유지 의사를 명확히 하신다면 남편의 소송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 명의가 의뢰인님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남편의 부정행위 관련 현재 확보된 증거의 종류와 정도,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구체적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한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상황이 불안하고 막막하시겠지만, 이혼 및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정을 지키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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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시나 남편분은 의뢰인님의 뒷담화를 이유로 월 600만 원 지원을 조건 삼아 협의이혼을 종용하고 계십니다. ■ 남편분의 과거 외도 이력이 있음에도 소송 시 이혼이 성립될지 우려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숙려기간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하셔도 추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의 결렬을 의미합니다. ■ 지인들과의 대화방에서 시댁과 남편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신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님의 가정 유지 의지가 확고하다면 법원도 이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오히려 남편분의 과거 외도와 최근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입증하신다면 남편분은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기각하므로 소송 방어가 가능합니다. ■ 의뢰인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주요 쟁점은 남편분의 숨겨진 의도와 증거 확보입니다. 재산 명의가 의뢰인님 앞으로 되어있음에도 양육비 지원을 약속하며 협의를 서두르는 것은 본인의 유책성을 덮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부정행위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혼 소송 방어와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질문에는 적지 못한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으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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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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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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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은 과거 외도 문제와 장기간 누적된 갈등, 시가와의 관계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는 혼인파탄 사안으로, 중요한 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질문자님이 이혼 의사를 철회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협의이혼은 결국 양 당사자 의사가 최종적으로 합치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남편분이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남편분은 질문자님의 욕설이나 단체채팅방 발언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배우자나 시가에 대한 반복적 모욕, 비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혼인관계 악화 요소로 보기는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 전체 흐름과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남편분의 과거 외도 전력과 반복된 거짓말, 늦은 귀가, 이성 관련 문제 등이 있었다면 단순히 질문자님만 일방적으로 유책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 외도를 질문자님이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사정 역시 사건 흐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와 관련해 “모든 명의가 질문자님 명의”라는 점만으로 재산이 전부 질문자님 단독 소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실제 형성 경위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남편분이 고소득자라면 양육비 역시 단순 법정 최저 수준으로만 정리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감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는 문자나 단톡 내용, 욕설 표현 등이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대응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은 “이혼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누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평가될지와 재산·양육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핵심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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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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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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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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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남편의 이혼요구로 협의이혼을 논의하면서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더라도 협의이혼에 이르지 않고, 남편이 이혼소송 제기시 이혼 청구 기각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이혼에 대해 숙고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이혼에 따른 논의를 했다가 번의한다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하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아내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사소한 거짓말에 화가나 남편과 시댁 욕을 한 일이 있고, 시어머니의 서운한 말에 공감을 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에 지인에게 남편과 시댁에 대한 험담을 했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1회성 내지 단발성에 그친 경우이고, 특히 남편이 과거 외도를 저지른 중한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질의자님에게 더 중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질의사안처럼 일방에게 혼인파탄 관련 더 중한 귀책사유가 없고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반면 도리어 파탄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유지의사는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객관적으로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유지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 실제로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폭언이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파탄 책임임을 그 배우자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단편적 사건만으로 혼인관계 유지를 하지 못할 정도의 모욕이나 학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혼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3르1282판결). 오히려 남편의 과거 외도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 원칙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만일 이혼소송이 제기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응소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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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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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귀하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배우자의 이혼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부부 간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논의하기보다는 배우자가 제안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 을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 을 제기할 터인데, 통상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그동안 부부 간에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을 논의하였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판단하고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협의이혼 제안을 기화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장래양육비 및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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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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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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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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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기각의 경우에 이혼의사가 없다는 것이 일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일단 이혼하겠다고하고 ,숙려기간에 번복하는 것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혼판결시 불리합니다 2.외도의 경우는 6개월이내에 소송제기해야하고, 또 위자료 역시도 3 년이 지나면 외도 자체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도가 9 년전이라고 한다면 이혼방어는 될 수 있어도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3.이혼이 기각된다면, 재산분할도 판결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이혼이 되던 안 되던 지급해야하는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를 하면 됩니다 액수는 엄마 아빠의 수입과 자녀들 나이도 결정이 됩니다 남편이 수입이 월 1-2 천만원 정도 되고, 부인은 전업주부일 경우에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 1인당 200 - 250 만원 정도입니다. 4.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해 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1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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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석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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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견디며 가정을 지켜오셨음에도, 일시적인 감정 표출을 빌미로 이혼 압박을 받게 되어 무척 억울하고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남편의 청구만으로 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단톡방에서의 험담은 시댁의 모욕적 언사와 남편의 방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과거 외도와 최근 부적절한 사진 공유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우리 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숙려기간 후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이며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의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라면, 소송 시 양육비는 법정 기준표에 따라 의뢰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이 의뢰인님 명의인 점은 소송 시 재산 방어와 협상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전략적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나 시어머니의 발언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인한다면 방어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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