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응 방법과 승소 가능성은?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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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응 방법과 승소 가능성은?

엄마가 3월 개인 회생을 신청 하였고, 1월 사촌 언니에게 24년도부터 전세로 사촌언니가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사촌 언니가 대출을 하려고 보니 전산에 위험자산이라며 대출이 거절 되었고 등본을 떼어보니 충북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피보전권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피보전 권리로 가처분을 걸어두었습니다. 사촌 언니는 아무것도 송달 받은 게 없고 사건 번호를 검색해보아도 현재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올라온 게 어제 오후임) 사촌언니에게 매우 미안하고 사촌언니가 원망을 강하게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주려고 하는데, 엄마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펌은 개인회생 전문펌이라 민사를 진행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3일 전 작성됨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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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채권자(충북신용보증재단)가 어머니의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아 사촌 언니를 수익자로 특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핵심은 매매 당시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사촌 언니가 24년도부터 실제 전세로 거주하며 정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계좌이체 내역·전입신고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매매 시점이 어머니의 개인회생 신청(3월) 직전인 1월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취소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민사·가사 사건은 보유 자료와 입증 가능성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증거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맞는 구체적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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