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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미성년자 상속 문제 해결 방법은?

어린시절부터 가족들과 연락두절되어 살아가던 제게 부친사망소식을 알게되었고 저와 제 형제자매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미성년자인 아들의 상속포기도 해야하는지 몰라서 제 아들에게 환수금청구서가 오게되어 부랴부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그것또한 25.11.26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친의 예금 잔액으로 대출금,카드연체대금 연금환수금 처리를 하려고 하니... 전체 상속인들의 판별문과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든 은행에서 요구를 하기에 연락이두절되어 살고있던 상속인중 한명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아야하는곳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제가 어찌해야할까요?? 고인의 예금에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해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제발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4일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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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또는 공동 상속인 지위 증명 방법 질문자와 형제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상속권은 다음 순위인 미성년 자녀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은행이 다른 상속인들의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선순위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 여부와 최종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형제의 서류를 직접 받을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전담한 법원에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심판정본에 대한 송달증명원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고인의 예금 인출 및 임의 변제의 위험성 특별한정승인을 마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재산 채권자들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 등을 임의로 먼저 변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8조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액의 정산 비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일부 채무만 상속재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3. 채권자 독촉에 대한 실무적 대응 현재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특별한정승인을 완료했다는 사실과 심판문 정본을 제시하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을 통한 예금 인출이 지속적으로 거부된다면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실무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아 고인의 예금 계좌를 직접 압류하거나 추심하도록 유도하면 상속인은 별도의 책임 없이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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