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후 매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후 매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권 거절 후 계약 만료 직후 매도 거래를 진행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동안 매도를 계속적으로 시도했으나 매매가 안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 쪽에서 2년 연장해주면 집을 계속 보여주다가 거래되면 계약 만료 전에도 나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본인은 계약연장하는데 집을 왜 보여주냐고 답함. 그러면 자기가 '실거주 하면서 집을 매매하면 된다' 고 발언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권 사용 거절 통보 받았으나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에 게시된 매물은 유지중이거나 업데이트 되었으며 이후에 부동산에서도 집 볼 수 있는지 물어봄. 금일 국토부 및 네이버부동산 확인하니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던게 확인되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1. 이걸 허위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로 볼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53
#갱신거절
#계약
#내용증명
#매도
#매매
#매매계약
#법무법인
#법인
#변호사
#부동산
#실거주
#임대
#임대인
#임차
#임차인
#플랫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임대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퇴거하셨습니다. ■ 그러나 임대인은 퇴거 직후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거절 당시부터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이 유지되었고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현재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뢰인님이 제시하신 매물 등록 유지 및 중개인의 집 방문 요청 그리고 퇴거 직후의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는 주요 쟁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입니다. 법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매도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반박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오고 간 대화의 구체적 맥락이나 추가적인 정황 등 숨겨진 쟁점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의뢰인님께 충분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15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