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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권 거절 후 계약 만료 직후 매도 거래를 진행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동안 매도를 계속적으로 시도했으나 매매가 안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 쪽에서 2년 연장해주면 집을 계속 보여주다가 거래되면 계약 만료 전에도 나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본인은 계약연장하는데 집을 왜 보여주냐고 답함. 그러면 자기가 '실거주 하면서 집을 매매하면 된다' 고 발언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권 사용 거절 통보 받았으나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에 게시된 매물은 유지중이거나 업데이트 되었으며 이후에 부동산에서도 집 볼 수 있는지 물어봄. 금일 국토부 및 네이버부동산 확인하니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던게 확인되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1. 이걸 허위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로 볼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합니다.